공인중개사시험 개론 정책의 이해와 시장실패 와 외부효과 공공재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을 요점정리 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정책의 이해
2. 시장실패
3. 정책의 구분(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4.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5. 공공재와 시장실패
1. 정책의 이해
- 정책의 이해의 의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
- 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의 해결, 주거복지의 증진, 소득 재분배 등 시장의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한다.
-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가 된다.
- 정부이 정보 부족, 관료제도 등에 의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2. 시장실패
-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위헌과 불확실성, 불완전 경쟁등이 있다.
- 외부 불경제는 과대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며, 외부 경제, 공공재는 과소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3. 정책의 구분(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1) 직접 개입방식이란 시장이 결정할 가격과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 직접 개입방법으로는 임대료 규제, 토지은행제도(공공토지비축제도),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선매제도등이 있다.
2) 간접 개입방식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의미한다.
- 간접 개입방법으로는 조세 및 부담금, 각종 보조 및 지원 등이 있다.
4. 외부효과 와 시장실패
-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1) 외부 불경제와 시장실패
- 외부 불경제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 생산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되면, 그 재화는 사회적인 취적 생산량보다 과대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느 경우, 정부는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외부 불경제는 님비(NIMBY) 현상을 만들어낸다.
2) 외부 경제와 시장실패
- 외부 경제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경우이다.
- 생산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되면,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외부 경제는 PIMFY 현상을 만들어 낸다.
5. 공공재와 시장실패
- 공공재란 공공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국방, 법률, 치안, 소방, 서비스, 가로등 등이 이에 속한다.
- 공공재의 특성으로는 다수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비배제성이 있다.
-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한다.
-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경향이 있다.
- 대책으로는 정부의 직접 생산 및 공급이 있다.
<정책의 이해 시장실패>
1. 재화의 동질성은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지상이 실패하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내구재이며,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3.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4. 정부가 주택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구주택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