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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민법 -공유 합유 총유

by 초록달팽이1 2025. 6. 28.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공동소유의 공유 합유 총유 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학습한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하여 요점정리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유
  1) 공유과 지분
  2)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3) 공유물의 분활
  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 신탁)
2. 합유
  1) 합유의 의이
  2) 함유관계
3. 총유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공유 합유 총유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공유 합유 총유

1. 공유

 1) 공유와 지분

  • 공유의 성질 :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는 지분이라고 하는데,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향량 일부하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양적 분할설)
  • 공유의 지분
제262조( 물건의 공유)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송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써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유자 간의 공유관계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처분, 변경 -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전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계약은 (전부) 유효하지만 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등기이다.
  •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범위 내라도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 공유물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본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각 공유자는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분할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고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열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공유물 분할 협의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분할 절차에 공유자의 일부가 제외된 분할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
  •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4)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대내적 관계- 내부관계에 있어서 각 지분권자는 자신의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 대외적 -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수할 수는 없다.

2. 합유

1) 합유의 의의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한다.
  • 전원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 합유물의 본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총유

  •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한다.
  •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본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 총유물에 간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공유>
1. 공유 - 지분처분 -자유 /  공유물 처분 - 전원 동의 
2. 제3자 불법점유 - 보존행위는 공유물 전부 /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지분만
3. 등기말소 청구 - 전부무효일 때에는 전부말소청구 /일부무효일 때 전부말소청구 할 수 없고, 일부말소 청구만 가능하다.
4, 공유자 중 1인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을 주장하지 못한다.
5. 관반수 지분의 공유자 - 배타적 점유가능 - 적법한 관리 행위이다. 
6.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 - 다른 소수지분권자 - 반환청구X, 방해제거청구 O / 과반수 지분권자 - 반화청구 O, 방해배제청구 o
7. 건물 신축 - 처분행위로 전원 동의 가 있어야 한다.
8.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 - 공유물 전부에 효력
9. 재판상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