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점유권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을 요점정리 하겠습니다.
목차
1. 점유권 총설
2. 점유권
3. 점유자와 회복자와이 관계
1. 점유권 총설
1) 점유제도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네 그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법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붇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점유권이라 한다.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한다.
-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이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성립되면 그 법률효과로서 점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점유권은 소멸한다. 다만,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권은 계속된 것이 된다.
2. 점유권
1)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2) 간접점유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간접점유자도 효력을 가진다.
-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3) 상속인의 점유
- 상속으로 인해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3조)
-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점유의 종류와 효력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개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고, 그렇지 않은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ㅈ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개시시에 있으면 족하다.
- 그 매매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것이다.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타주점유이다.
-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의 점유는 타주점이다.
- 명의신탁에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자주점유의 추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므로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 토지의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진정 소유자가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점유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점유권의 승계 효과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시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3) 점유권의 계속의 추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권리의 적법추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은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적용범위
- 제201조 내지 제 203조는 회복자(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어 이미 급부한 물건을 반환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자주)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자주) 점유자 -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
- 악의의 점유자-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 -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 점유자는 그의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 유무 등을 묻지 않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에 행사할 수 있다.
-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유익비에 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 노트 - 점유권>
1. 점유자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2. 등기를 신뢰 무과실 추정된다.
3.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5. 자주점유의 추정
- 점유자 소제기 - 점유자 패소 - 자주점유 추정
- 소유자 소제기 - 점유자 패소 - 판결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소제기시부터 악의
6.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 부당이득반환 없다. 소제기 후 과실은 반환한다.
7. 선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
8. 비용상환청구권
- 악의(불법) - 점유자 - 비용상환청구권 있다.
- 과실수취한 점유자 - 통상의 필요지 청구 하지 못한다.
- 유익비 - 현존 -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9. 상화기간 허여 청구 - 필요비 X, 유익비 O
10.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 - 본권 없는 점유자가 현재 소유자게에 반환한 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