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중개사 민법, 등기의 효력 중 등기의 추정력과 물권의 소멸의 혼동에 대하여 학습한 내용을 요점정리 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등기의 추정력
2. 가등기의 효력
3.물권의 소멸 - 혼동
1. 등기의 추정력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도 권리변동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의 존재는 등기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등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경매나 토지거래허가절차, 소재지관청의 증명서제출 등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단 적법절차가 아닌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증면되면 추정은 깨진다.
- 기재사항의 적법추정 : 기재된 등기권리(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나 등기원인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대리권존재도 추정된다.
2) 기타 효과
-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제3자에게는 선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 사자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추정력이 깨진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면의인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다만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2.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 가등기 자체의 효력 :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
2) 본등기 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순위보전적 효력)
-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다라 본등기가 되면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물권의 소멸
1) 목적물의 멸실 : 물건이 멸실되면 무루건도 소멸한다.
2) 소멸시효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점유권, 유치권, 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3)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표기할 수 없다.
4) 물권의 혼동 :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이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동일한 물권에 관하여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또는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제한물권이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자 않는다.
(2) 혼동의 효과
- 혼동의 의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 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에는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
<등기의 추정력 소멸 혼동 >
1.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가등기 : 본등기 전 아무효력 없다. (추정력X, 대항력X) / 본등기 후 순위는 소급된다.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다. (물권변동 시기 소급X)
3. 등기의 추정력 : 가등기- 추정력X / 소유권이전등기 - 승계추득한 사실이 추정 / 소유권보존등기 - 윈시취득한 사실이 추정
4. 혼동 : 점유권 -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제3자 권리 -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