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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by 초록달팽이1 2025. 6. 24.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가 기한입니다. 

 

목차
<조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과 기한으로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의 이익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조건>

1. 조건의 의의

  • 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성취는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해제조건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선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 성취한 떄부터 효력발생, 해제조건 법률행위 성취한 때부터 효력상실한다. 
  • 소급효 없다 . 예외 당사가가 성취 전에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2) 가장조건

제 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선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소고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컨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게약은 조건만이 아니라 그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3.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 입증책임: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정지조건이 성취하였다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의한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거느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한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자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렇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148조(조건부,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 기한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기한>

1. 기한의 의의

  •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기한의 종류

1) 기기와 종기 - 소급효 절대 없다.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기한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  장래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 확정기한이고 (예, 내년 1월 1일), 그렇지 않은 것이 불확정기한이다. (예, 갑이 사망하면..)
  • 당사가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행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대체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이다. 가족법상 신분행위와 단독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기한의 이익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기한이익 상실의 큭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건과 기한 >
1. 정지조건 - 효력발생/ 해제조건 - 효력소멸
2. 시기 - 효력발생 / 종기 -효력상실
3. 조건 - 소급효 없다. - 의사소급 가능
4. 기한 - 소급효 없다. - 의사소급불가능
5.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 처분할 수 있다. / 담보로 할 수 있다.
6. 불버조건 -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7.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8.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 - 성취주장할 수 있다. 
9.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기한
10 불확정기한 - 발생이 불가능 - 기한 도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