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에서 제공하는 무료강의 김화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학습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민법과 개론을 집중하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목 차
1. 제305조의 법정지상권
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 분묘기지권
1. 제305조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게인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저당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1)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당시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이라도 실재하면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에 성립한다.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근거당권자가 건물의 신축을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저당권설 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철거된 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다만 존속기간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저당물 경매로 신축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2) 저당권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할 것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3)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상권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지상권에 간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
- 존속기간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으로 보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버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으므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무효)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 동일인의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2) 성립요건
-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일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물은 미등기의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 토지와 그 기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매매 이외에 증여, 대물변제,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할 수 있다.
- 나대지상의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환지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겨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을 경우 대지에 관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때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물의 양수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등기
- 등기는 성림요건이 아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한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소유권을 전득 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도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적 공유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자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은 발생한다.
(5)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말소 기준)
-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4.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한다.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장사법(2001년) 시행 전 분묘는 취득시효가 인정되고, 이후에 시행된 분묘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