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소유권의 취득 및 상린관계

by 초록달팽이1 2025. 6. 28.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소유권의 취득과 상린관계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요점정리 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상린관계
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2)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3)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4) 첨부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소유권의 취득 및 상린관계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소유권의 취득 및 상린관계

 

1. 상린관계

  • 상린관계규정은 원래 소유권 상호 간의 문제이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토지임차인 등 다른 토지 이용권자들에게도 인정된다.

 1)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레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공로가 개설됨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한다.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무상주위토지통행권

  •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직접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자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기타 규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 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부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래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점유자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1) 취득시효의 대상

  •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분묘기지권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1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자기 소유의 부동산도 시효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저당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성명불상자 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0년간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의 승계와 점유의 계속이 추정된다. 
  •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인 경우도 포함된다.
  •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야 하는데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개시시에 있으면 족하다. 
  •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1) 등기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점유가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가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효과

  •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3)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요건

  •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한 자주점유
  • 점유가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 등기와 점유가 10년간 계속되었을 것

(2) 효과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점유자는 곧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와 같다.

 

4) 첨부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효과

  •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합물

  •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된다.
  •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은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되고 부합하지 않는다. 
  • 농작물은 권한 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경작자에 귀속되므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