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대상물 중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험제도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요점정리 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중개대상물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1. 중개대상물
1)입목
- 입목이란 수목의 집단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자적 부동산(독립정착물)에 해당되어, 토지와 별개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임목등록원부에 기대(등록)된 것에 한하여 입목등기가 가능하다.
- 등기가 되면 소유권과 정당권의 객체가 된다.
-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살림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입목저당의 효력은 입목이 벌채, 벌목된 경우에 미친다.
2) 광업재단
- 광업재단이란, 광업기업의 재산으로서, 재단목록을 작성하여 재단목록을 작성하여 재단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를 1개의 부동산(집합물)으로 취급하여, 재단 전체로서 거래가 되며,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3) 공장재단
- 공장재단이란, 공장기업의 재산으로서, 재단목록을 작성하여 재단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공장재단은 재단 전체를 1개의 부동산(집합물)으로 취급하여, 재단 전체로서 거래가 되며,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이며,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1) 정책심의사항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중개 보수 변겨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 도지사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자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간사
-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위원
-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공무원은 그 맡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그 외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척사유
- 위원(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대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스스로는 회피하여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해촉 할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6) 의결정족수 :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 공인중개사 시험시행 기관
- 원칙: 시험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즉 시. 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이다.
- 예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를 할 수 있다.
- 위탁: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협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2)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의 제한
- 시험은 누구라도 국적과 연령의 제한 없이 응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일정한 사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에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된 자는 해당 시험은 무효처분이 되고, 시험 무효처분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관리
- 자격증은 오로지 (특별시. 광역시) 시. 도지사가 교부한다.
- 합격자 결정 공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 시. 도지사는 자격증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 자격증의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과태료 100만 원)
-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자격증 양도. 대여 : 자격취소 + 1년, 1천 이하 / 양수. 대여받은 자 : 1년, 1천 이하
- 자격증 양도. 대여로 처벌이 되려면 양도자는 양수자가 공인중개사로 행세를 하면서 중개업무 수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빌려주어야 하고, 양수자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