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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인중개사 시험 - 표현대리

by 초록달팽이1 2025. 6. 24.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표현대리의 성질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 표현대리의 효과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 - 표현대리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 -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성질

  •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표현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이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하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무과실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기본대리권이 존재

  • 기본 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기본대리권 : 마무 제한 없이 인정된다. 공법상의 권리, 법정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제125조 표현대리, 사자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도리 수 있다.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있다. 즉,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 기본대리권(공법상 행위)과 월권행위(사법상 행위)눈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기본대리권과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등기신청해위(등기신청권)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3) 정당한 이유(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판단시기 :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나 승계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적용범위 : 미의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 (모든)표현대리의 효과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지 않는다. 
< 표현대리>
1.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대리권수여표시에 이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는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 간에 동종유사성 불요 - 전혀 별개의 행위 - 성립한다.
  - 사자, 일상가사대리권, 공법상 대리권(등기신청행위), 복대리권, 표현대리권 - 기본대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