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노트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됩니다.
목 차
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인
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 (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2조(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발생할 수 있도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발생할 수 있도 있습니다.
① 본인의 추인권 : 추인이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단독행위)입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하여야 하고, 일부에 의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② 추인의 상대방 : 추인은 무권대리인, 직접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 추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추인의 방법 : 추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명시적 , 묵시적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④ 추인의 효과 : 추인이 있으면 무건대리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인 것과 샅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⑤ 본인의 추인거절권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건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⑥ 무권대리와 단독상속 : 무권대리 단독상속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상대방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① 상대방의 최고권(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상대방의 철회권(선의인 경우에만 인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게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도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요하지 아니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상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 부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습니다.
< 무권대리>
1. 무권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 추인 효력 없다. 무권대리인 책임 없다.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2. 무권대리 추인 - 소급하여 유효
3.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상대방, 전득자
4.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5. 일부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무효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7. 묵시적 추인 (본인이 계약상 이행할 것처럼 행동한 경우) - 추인한 것으로 본다.
8. 최고: 선의 악의 불문 : 확답이 없을 때 거절한 것으로 본다.
9. 철회 : 선의의 만 추인 전까지 철회가능
10. 무권대리인의 책임 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부담한다.
1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무권대리행위는 책임이 없다.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