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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1. 협의의 무권대리

by 초록달팽이1 2025. 6. 23.

민법노트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됩니다. 

 

목 차
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인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 (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2조(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발생할 수 있도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발생할 수 있도 있습니다. 

① 본인의 추인권 : 추인이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단독행위)입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하여야 하고, 일부에 의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② 추인의 상대방 : 추인은 무권대리인, 직접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 추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추인의 방법 : 추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명시적 , 묵시적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④ 추인의 효과 : 추인이 있으면 무건대리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인 것과 샅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⑤ 본인의 추인거절권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건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⑥ 무권대리와 단독상속 : 무권대리 단독상속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상대방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① 상대방의 최고권(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상대방의 철회권(선의인 경우에만 인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게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도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요하지 아니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상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 부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습니다. 
< 무권대리>
1. 무권대리행위 자체가 강행규정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 추인 효력 없다. 무권대리인 책임 없다. 표현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2. 무권대리 추인 - 소급하여 유효
3.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상대방, 전득자
4.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5. 일부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조건을 붙인 추인 -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무효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7. 묵시적 추인 (본인이 계약상 이행할 것처럼 행동한 경우) - 추인한 것으로 본다.
8. 최고: 선의 악의 불문 : 확답이 없을 때 거절한 것으로 본다.
9. 철회 : 선의의 만 추인 전까지 철회가능
10. 무권대리인의 책임 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부담한다. 
1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무권대리행위는 책임이 없다.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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