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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종류

by 초록달팽이1 2025. 6. 25.
목차

1.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발생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종류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종류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종류

1.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발생 

  ①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물의 신축, 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취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등이 있습니다. )

 ②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 : 개개의 권리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매매, 증여 등이 있습니다.  
포괄 승계 : 수개의 권리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상속, 포관유증, 회사 합병 등이 있습니다.  

 

 ㄴ.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존속하면서도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신권리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상대적 소멸)를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② 작용(효력)의 변경 : 1순위 저당권의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된 경우,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 : 소유권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물상대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 : 소유권의 객체에(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

  ②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 :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인한 매도인 또는 증여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등)

<권리의 변동의 요점>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건물의 신축,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등
 - 승계 취득 - 이전적 승계 : 매매, 교환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2.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의미
- 내용의 변경-양적 변경, 질적변경
- 작용의 변경-저당권 순위승진,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
3.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멸실, 토지의 포락, 소멸시효의 완성 등
- 상대적 소멸 - 권리가 양도된 경우- 이를 전주인의 입장에서 해석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

①단독행위 

  ㄱ.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취소, 해제, 해지, 철회, 동의, 추인, 채무면제, 상계 등)

 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 등)

② 계약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계약에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증여, 매매,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등)

(2) 이행의 문제

① 채권행위 - 당사자의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매매. 교환, 등)  

  * 채권행위는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매매도 유효합니다. 

② 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행위(양도), 물권의 포기, 저당권설정행위(담보설정)
  • 물권행위는 이행행위이므로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③ 준법률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등)

* 준물권행위도 이행의 문제가 남자 않는  처분행위입니다. 

 

(3) 법률행위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 법률행위 시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로 '계약' , '대리권 수여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

②요식행위  : 일전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인설립행위, 유언 등)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법률행위가 그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그 전재로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성립요건이라 하고,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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