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발생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종류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발생
①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물의 신축, 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취득, 시효취득,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등이 있습니다. )
② 승계취득
ㄱ. 이전적 승계: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 : 개개의 권리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매매, 증여 등이 있습니다.
포괄 승계 : 수개의 권리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상속, 포관유증, 회사 합병 등이 있습니다.
ㄴ.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존속하면서도 제한된 새로운 권리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신권리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상대적 소멸)를 권리주체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입니다.
② 작용(효력)의 변경 : 1순위 저당권의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된 경우,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 : 소유권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경우, 물상대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적 변경 (수량적 변경) : 소유권의 객체에(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미 설정된 제한물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에 의한 채권의 소멸 등)
②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 :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인한 매도인 또는 증여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등)
<권리의 변동의 요점>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건물의 신축,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등
- 승계 취득 - 이전적 승계 : 매매, 교환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2.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의미
- 내용의 변경-양적 변경, 질적변경
- 작용의 변경-저당권 순위승진,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
3.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멸실, 토지의 포락, 소멸시효의 완성 등
- 상대적 소멸 - 권리가 양도된 경우- 이를 전주인의 입장에서 해석
2.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
①단독행위
ㄱ.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취소, 해제, 해지, 철회, 동의, 추인, 채무면제, 상계 등)
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 등)
② 계약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계약에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증여, 매매,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등)
(2) 이행의 문제
① 채권행위 - 당사자의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매매. 교환, 등)
* 채권행위는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매매도 유효합니다.
② 물권행위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소유권이전행위(양도), 물권의 포기, 저당권설정행위(담보설정)
- 물권행위는 이행행위이므로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③ 준법률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등)
* 준물권행위도 이행의 문제가 남자 않는 처분행위입니다.
(3) 법률행위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 법률행위 시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로 '계약' , '대리권 수여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
②요식행위 : 일전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져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인설립행위, 유언 등)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법률행위가 그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그 전재로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성립요건이라 하고,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효력요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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